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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비위 잇따라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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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안행부, 민간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과장·팀장 등 3명 징계 요구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철현 시장 취임 이후 개인 비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여수시 A과장과 팀장, 팀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A과장은 건축허가 부서 재직 당시 부인이 수년 전부터 업체 관계자로부터 4대 보험을 대납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감찰을 받아 왔다.
안행부는 2개월여에 걸친 감찰조사를 마치고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A과장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안행부는 해당 사안과는 별개로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팀장 B씨와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의 부적절 행위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던 안전행정부 감찰관의 감찰이 진행되던 7월 22일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안행부는 해당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B팀장 역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감찰 결과의 구체적 서류를 전달 받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직 안행부로부터 구체적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비위 행위들이 끊이질 않아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2012년 한 직원의 80억원 공금횡령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기업 취업 사기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대기발령하기도 했다.

또 올 5월경에는 공사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는가 하면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자녀결혼 논란 등 각종 공직자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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