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최고 5억원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해 신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읍ㆍ면ㆍ동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