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도시형주택 세대수 완화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2030년까지 300→500세대까지 한시 허용
"1~2인 가구 수요 대응해 신속한 공급 기대"
주택건설업계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주택건설 관련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완화로 1~2인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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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협회는 "이번 입법 추진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협회는 이와 함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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