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민원사무 편의증진 위한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시민고객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 구비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 민원 불가 처리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각종 민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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