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율 변경관련 조약 체결 시 국회 사전동의절차 의무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쌀관세율을 결정하고 협상내용을 국회에 사전보고와 함께 사전동의 절차를 의무화한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는 쌀관세율 결정은‘통상조약협상에 해당’ 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으며, 이미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① 쌀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 정부, 농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쌀 관세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합의기구를 쌀관세율을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② 정부가 쌀 관세관련 통상협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③ 조약을 체결하기 전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성엽, 이상직, 박주선, 정성호, 임수경, 박수현, 김재윤, 서영교,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