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추석을 맞아 출시ㆍ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다. 점검결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관련법을 적용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 쓰레기 증가와 함께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주는 요인이 된다"며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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