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축물 위반행위는 9010건이었다. 이중 51%인 4582건은 위반 이전으로 원상 복구됐다. 나머지 49%인 4428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올 들어서도 도내 위반건축물은 6월말 기준 473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470건은 원상 복구됐으나 나머지 2263건은 위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 기재 등 관리대장 유지관리 실태 ▲건축지도원의 위반행위 사전예방 노력, 지역 주민 홍보활동 ▲이행강제금 징수실태, 우수시책추진 등 3개 분야다.
도는 점검을 통해 그간 적극적인 계도 행정을 펼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내린다. 또 위법 건축물의 시정명령이 일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 사법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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