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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與 "필요" 野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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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부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규제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거나 대상 인원이 100만 명을 넘는 '중요규제'의 경우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껏 의원입법의 경우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정부 조치에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많은 규제가 입법을 통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입법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권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입법을 위한 것으로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법을 (추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가 얼마나 느는지,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정확히 평가할 근거나 규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법권에 대한 간섭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고유의 입법권을 갖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의무"라며 "행정부가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입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미 입법부 스스로 예산 평가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입법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규제 과다를 이유로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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