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부는 가족이 인수하지 않은 냉동 상태의 시신 18구와 130여구의 유해를 보관 중이다. (사진제공=육군_

현재 국방부는 가족이 인수하지 않은 냉동 상태의 시신 18구와 130여구의 유해를 보관 중이다. (사진제공=육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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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유족에 인수되지 않은 시신을 강제 화장(火葬) 하는 법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모두 강제 화장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英顯.고인의 영혼) 처리 TF'를 운영했으며, 올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비밀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가족이 인수하지 않은 냉동 상태의 시신 18구와 130여구의 유해를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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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살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도록 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면서 "어처구니없는 군 인권 적폐의 입증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모 동의 없이 법으로 시신을 빼앗아 강제 화장하겠다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육군 추진 계획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면서 "책임자 모두를 즉각 징계처벌하고, 피해 유족에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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