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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홈쇼핑 설립 논란 격화…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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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7 홈쇼핑의 신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홈쇼핑업계, 정부 등 이해 당사자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유통망 확대 측면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반기고 있지만 홈쇼핑업계는 새 채널 개국으로 업체간 경쟁 치열로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오히려 중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선다.

가장 큰 쟁점은 경쟁 과열이다. 정부가 제7홈쇼핑 신설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중기의 판로 확대다. 제7 홈쇼핑 설립에 가장 의욕적으로 나섰던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벤처기업들이 창의력 있는 제품 10개 중 9개는 판로를 뚫지 못해 사라지고 있다며 비용 부담을 줄인 제2의 중기 전용 TV홈쇼핑을 만들어 중기 제품의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홈쇼핑업계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하더라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채널 신설로 인한 경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SO)에 지불하는 송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급' 'A급'이라고 불리는 황금채널 유치경쟁을 하면 채널 송출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SO수수료가 인상되면 홈쇼핑업체들은 단위시간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고가의 대기업제품을 더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고 판매 수수료 인상도 불가피하게 돼 중기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제7홈쇼핑의 취급상품이 기존 홈쇼핑사와 차별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업계가 판매경쟁으로 인해 이윤이 줄어드는 ‘과당경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7홈쇼핑의 사업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중기청의 경우 민간홈쇼핑사와 경쟁하는 채널이 아니라 홈쇼핑에 접근하지 못하는 창업기업과 창조·혁신제품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비황금채널을 이용, 지역 SO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송출수수료 최소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황금채널을 놓고 기존 홈쇼핑사와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SO 수수료 인상 순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다고 맞서고 있다.

중기 판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홈쇼핑이 적자를 낼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도 쟁점거리 중 하나다. 실례로 중기청이 판로 확대 차원서 운영중인 행복한백화점도 1995년 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적자로 시달린 바 있다. 지난해 5월 중기를 돕기 위해 설치한 명동 중소기업 전용매장도 올 4월까지 3억9900만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 월 평균 3000만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예산 23억원과 월 임대료 5800만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진한 실적이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이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공공기관의 자체자금과 기존 설비, 인력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만큼 운영 비용을 최소화 시켜 적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홈쇼핑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다 소비자 수요가 충만한 시장인 만큼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속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홈쇼핑사는 34%대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8∼1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영홈쇼핑이 중기제품 대상 판매수수료율을 20%대로 적용해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미 기존 TV홈쇼핑채널들이 중기제품을 50% 이상 취급하고 있고 기존5개 TV홈쇼핑 사업자가 중기제품 전용 T커머스를 개국하기로 결정한 만큼 과당경쟁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7홈쇼핑 개국보다는 기존 유통망의 적극적인 활용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입 채널로 적합해 방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채널부족으로 방송수요의 5%내외만 소화하고 있다"며 제7홈쇼핑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공영 홈쇼핑 설립을 통해 중기의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유통산업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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