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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품질검사합격증’ 확인해야 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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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케이블TV 일부 홈쇼핑 불법산양삼 광고 근절…최근 관련협회, 해당 업체에 협조요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양삼(장뇌삼)을 살 땐 ‘품질검사합격증’을 확인해야 가짜 제품에 속지 않는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케이블TV 홈쇼핑 일부 업체 등에서 느는 불량산양삼 유통을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공급을 위해 TV홈쇼핑 광고방송심의 관련협회 및 일부 업체에 부정·불량 산양삼제품광고가 방영되지 않게 협조요청했다.
산양삼은 생산적합성조사에서부터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합격증을 붙여 거래되도록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로 2011년 7월 고쳐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깨끗하고 약리효과가 뛰어난 산양삼의 인기바람을 타고 값싼 불법산양삼 판매가 크게 늘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값싼 불법 산양삼 유통 문제점은 임업진흥법이 최근에서야 시행돼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 인지도가 낮고 불법산양삼의 식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불법산양삼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의 홈쇼핑채널 등으로 많이 팔리고 있음을 감안, 관련협회와 해당 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채널을 통한 부정·불량 산양삼 판매광고와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고 산양삼에 대한 믿음과 선호도는 물론 유통질서도 바로 잡힐 전망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을 이용한 산양삼 불법유통단속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이 파고들지 못하게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TV홈쇼핑협회는 “산양삼 불법유통업자가 이용한 유통수단은 케이블TV 홈쇼핑의 일부 업체”라며 “한국TV홈쇼핑협회 회원사(롯데, 현대, 씨제이오, GS, NS, 홈앤쇼핑) 소속의 ‘TV홈쇼핑’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검사팀(☏02-6393-2727)으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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