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판매 중지된 상품은 중도급부금(가입자가 정해놓은 시점에 기납입보험료의 50% 수준을 일시금으로 찾는 기능)이 있으면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들이다.
이에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엔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따져봐야 한다. 예정이율(금리)이 높다고 해서 환급률도 높은 저축성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기납입보험료 수준에 도달시까지 대체로 15년이상 소요되는 등 환급률이 저조해 저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보험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가입 당시 예시한 중도급부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아 알아둬야 한다. 보험료를 중도에 납입하지 않거나 인출할 경우 중도급부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가입당시 예시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 받아 해지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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