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펀드 환매 연기 결정은 적법"…1심 이긴 교보생명 2·3심에선 패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골드만삭스투자자문(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 투자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일 경우 펀드가 투자했던 종목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입장이었다.
교보생명은 골드만삭스가 환매를 연기해 4억77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 발목 잡힌 골드만삭스는 결국 금융투자업 인가 중 투자자문업을 남겨둔 채 한국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연기해야 했다.
1심은 교보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드만삭스가 교보생명의 요청대로 즉시 환매를 했더라도 남은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골드만삭스의 손을 들어줬고 3심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드만삭스가 단기간에 자산을 처분했다면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환매 연기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매 연기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으로 이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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