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규정 위반·시간외 수당 미지급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전 직원들이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7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때 최소 6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와 개틀링은 스페이스X가 바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60일치에 해당하는 급여와 피해 보상, 스페이스X에 대한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달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리와 개틀링은 이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페이스X가 직원들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직원들에 시간외 근무를 지시한 후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스미스도 체불 임금 지급과 함께 피해 보상, 스페이스X에 대한 벌금을 요구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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