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해 메디텔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연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한라병원에 대한 특혜"라며 "이번 부대사업확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제외됐던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의료법과 산학협력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무늬만 외국의료기과 양성,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영리병원 전면 허용 등 그동안 정부가 부인하던 의료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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