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평탄성 유지를 위한 맨홀 설치 기준 마련
부실 시공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맨홀 주변의 굴착·복구 공사는 굴착허가신청자의 설계에 따른 위치, 규격, 시공방법 대신 도로의 기울기와 맨홀 높이 일치 여부, 횡단보도, 보·차도 경계 등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부적정한 위치 여부, 소음 발생 및 KS규격품 사용 여부 등 마련된 맨홀설치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또 공사 하자 최소화를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 핵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도로굴착·복구 시공사에 현장 배부하고 굴착감리자를 통해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 확인후 준공처리토록 한다.
이는 오랜 임시포장 상태로 주민 불편 및 불신이 가중돼 왔던 사례를 실명제 표기로 주인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
도로공사에 대한 하자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연중 2회 실시하던 하자검사를 매월 서울시와 합동 수시점검을 통해 즉각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침하, 동공 등 하자가 발생하면 완벽한 복구를 위해 하자로 인한 간접 영향부분까지 하자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굴착ㆍ복구 공사는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가스관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매설하는 공사다.
그러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대부분 소규모이며 시행횟수가 많아 도로를 훼손하는 주범으로 인식돼 왔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분 복구한 포장면의 균열, 침하 현상에 따른 도로평탄성 저하현상을 유도해온 실정이다.
특히 보도의 경우에는 각종 맨홀설치 불량, 가로수 뿌리 융기현상, 차량의 무단진입에 따라 도로평탄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단속 뿐 아니라 맨홀 등 도로상 각종 시설물의 위치, 규격, 방향, 시공요령 등 구체적인 시공·점검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보도공사 설계시공메뉴얼 등에 시공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숙지하기 어려워 오히려 중요한 사항이 간과돼 왔는데 체크리스트를 배부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창식 구청장은 “잦은 도로굴착ㆍ복구 공사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복구공사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서울의 중심 중구의 가로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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