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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檢 명백한 표적수사…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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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듭되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당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신문과 방송들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이미 금품을 받을 사람이 되었다"면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있는데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저와 동료의원에 큰 피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가 되기 전에, 재판도 받기 전에 저는 이미 죄인이 됐다"며 "검찰이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이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던 제 19대 전반기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논란이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 있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에 '학교'라는 명칭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해 21013년9월12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이며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 수렴돼 여야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당초 '학교' 대신에 '실용전문학교'로 수정된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본 의원을 겨냥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로비로 이루어진 법 개정이라는 주장은 틀리다"라며 "오랜기간 노동계와 민간직업훈련시설들의 바람으로 이뤄진 법 개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검찰소환에 당연히 응할 것"이라면서도 "당지도부가 검찰의 보여주기 기획에 연루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출석 시기를 협의해 달라 요청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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