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과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우리 협회의 대정부 건의내용을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연구하고 건의해왔으며, 올해에는 서비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해소와 정책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앞으로도 무역업계의 각종 현장애로를 발굴,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및 수출기업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