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서비스업 및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각각 1%포인트 인상했다. 수도권 안 대기업은 0%(수도권 밖 1%), 중견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소기업은 3%(수도권 밖도 동일)의 기본공제율을 투자액에 곱한 만큼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만약 일반업종 대기업이 수도권 안에 10억원의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율은 0%지만 고용을 늘리면 최대 4% 추가공제율에 따라 4000만원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1500만원씩 추가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최대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명을 고용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고용은 많지만 투자가 적은데 따른 특성을 반영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억원 투자하고 고용을 1명 증가시킨 경우 현재는 기본공제(4%) 400만원, 추가공제(3%) 300만원 등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는 고용증가인원당 추가공제한도인 1000만∼2000만원보다 작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공제율 1%p포인트가 오르면 추가공제액이 400만원이 되어 총 800만원 세액공제(현행에 비해 100만원 증가)가 이뤄진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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