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가운데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9개 상품을 발견하고 판매 중지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상품은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크게 3가지의 허위·과장 판매 요인이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3.75%)만이 부각돼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 금액을 못 받을 위험도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 상품을 판매하는 9개 보험회사의 경영진과 면담한 후 자율적으로 판매 중단토록 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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