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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종신보험 9개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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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한생명의 행복한평생안심보험,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등 9개 보험 상품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가운데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9개 상품을 발견하고 판매 중지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 중단된 보험 상품은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생명),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생명),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생명), 더스마트(the smart)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생명),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종신보험_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생명), 평생보장보험U3(흥국생명),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생명),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생명) 등 9개다.

이들 상품은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크게 3가지의 허위·과장 판매 요인이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3.75%)만이 부각돼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 금액을 못 받을 위험도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들 상품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한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비율이 21.4%에 달했다. 다른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5.8%)과 비교해 4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 상품을 판매하는 9개 보험회사의 경영진과 면담한 후 자율적으로 판매 중단토록 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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