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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카드 더 긁으면 소득공제 10%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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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등)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고 이는 올해 연말로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했다. 대신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올해 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등 본인 총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2014년 7월~2015년 6월 체크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정산 때에도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하고 올해 신용카드 12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아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같게 유지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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