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4000여개사가 대상이다. 이는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법인세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과세방식은 기업 특성에 따라 A방식이나 B방식에서 선택하면된다. A방식은 당기소득에서 기준율(60∼80%)을 제한 금액에서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방식은 사용액에서 투자가 제외되고 기준율(예:20∼40%)도 낮아진다.
당기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또는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투자액은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이다. 임금증가에는 직원(임원과 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을 말한다.
만약 기준율이 70%이고 기존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을 감안할때 삼성그룹은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곳만 각각 1787억원과 14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준율이 60%로 낮아지면 삼성전자는 제외되고 삼성중공업만 82억원 저오의 세금을 내야 한다.현대차그룹의 경우는 해외투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기준율이 70%일 경우 4000억원 이상을, 기준율이 60%일 경우도 3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기재부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같은 대ㆍ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도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대해 재계와 여당 일부의 반발이 있으며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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