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규모 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하는 1259만명(83.2%)이고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254만명(16.8%)이다.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임금 동결 후 다음해에 임금을 인상해 세제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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