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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185건 적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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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고용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상당수의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25일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364곳 중 102곳에서 1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도시 지역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가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28건, 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건, 10.2%), 최저임금미지급(12건, 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6건, 3.2%) 순을 보였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은 특히 업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하지 않거나, 작성 시에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부분의 업소에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잦은 개·폐업 때문에 업주의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이었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이 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여가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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