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개발에 국내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개발·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I는 5일 "전·평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신규 도입하는 사업으로 개발비용은 약 320억원, 양산비용은 26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이 가능한 수리온 의무후송전용헬기는 기동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의 우수한 비행성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무후송 장비를 추가해 기상 및 환경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수리온에 장착된 ▲전방감시 적외선 장치(FLIR) ▲자동비행조종 장치 ▲기상 레이더 ▲지상충돌 경보장치 등을 장착해 악천후·야간임무 수행 등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또 제자리 비행능력이 뛰어난 수리온에 ‘외부장착형 환자인양장치’를 추가해 헬기 착륙이 어려운 산악지형과 도서지역에서도 더욱 원활한 의무후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AI는 수리온 파생형헬기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운용 중인 약 400여대의 외국산 군·관용헬기 대체와 300여대의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국산헬기 수리온이 다양한 파생형 헬기 개발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외화 유출 방지와 동일 플랫폼 사용에 따른 장기 운용유지비 감소 등 국방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수리부속 공급, 정비 등의 외국산 헬기 운용의 문제점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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