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C 이혼, 지난해 법적 절차 마쳐…양육은 전 부인이 맡기로 합의
가수 김C가 지난해 합의 이혼한 가운데 양육은 전 부인이 맡기로 했다.
김C의 소속사 측은 "정확한 이혼시점과 이혼사유는 김C가 평소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꺼려 알지 못한다"며 "지난 2010년 독일 유학을 떠나 홀로 해외에 머문 이후 김C가 자연스레 심경의 변화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전 부인과의 사이에 1남1녀를 둔 김C는 결혼 1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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