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성추행 기소여부 논란 "5~30년 징역형"
28사단 의무대에서 근무하다 숨진 윤 모(23) 일병의 가해자들에게 성추행 혐의 추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성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들이 보니 멍이 들어 있어 그 부분에만 안티푸라민을 발라줬다"며 "그래서 성추행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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