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왜 공개 안하나
환경단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마땅히 공개돼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비공개 처리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녹색연합은 지난 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임진강 거곡·마곡지구 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상세히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검토의견 작성 및 정보지원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녹색연합은 이 2가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알고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우리 원은 ’환경 훼손 최소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토의견은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해왔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환경훼손 최소화 의견’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환경청에 환경훼손 최소화 의견을 제시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환경청을 통해 알아보라‘는 것은 사실상 비공개결정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배보람 팀장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그동안 자신들이 검토했던 의견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절차가 상당히 지나고 나서 검토의견이 알려지거나 그마저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과정에서도 이미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후에 국회의원 등을 통해 확보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폭로’ 형태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배 팀장은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난 뒤 국회를 통해서 겨우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업무를 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원의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측은 “환경평가본부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인 4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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