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표그룹 고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통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위씨 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조 의원이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조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