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위조된 미국 채권 수천억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금융기관 등을 속이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재무부 명의로 위조된 6000억대의 채권을 일본에서 밀반입해 국내 시중은행에서 행사한 혐의(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등)로 재일동포 김모(8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4일 1매당 1000만달러(한화 100억원 상당)의 위조 미국 채권 60매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가짜 채권을 시중은행에 보호예수한 후 거액을 은행에 맡긴 것처럼 꾸며 사기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을 맡아줄 은행을 찾아다니던 일당은 지난 15일 농협 서울 용산의 한 지점에서 채권을 행사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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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중 한국인 진모(51)씨는 재일동포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벌목 회사에 접근,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한국지사장 직함을 받아내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위조책을 추적하는 한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지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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