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제약업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 상무는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에 앞서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1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일부에게는 선고가 유예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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