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 해당 문서는 지난해 11월27일 김 과장 집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문건이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장 외 권모 국정원 과장 등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2) 측에서 김 과장을 증인으로 세워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비공개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인물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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