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금(공항지급ㆍ해외송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 전에 보험사업자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방식과 공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국만기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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