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 상향…전자수출·중소기업확인서 간소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상반기 중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를 총 586건 발굴해 이중 117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업과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 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추후 심사키로 했으며 창업투자회사가 전체 투자금의 1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해야 한다는 '선투자 요건'을 폐지했다.
중소기업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전자발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역시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에 간이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건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며, 중기청은 산업부·국토부 등과 함께 8개 시범부처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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