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6시까지 건축전문가가 직접 상담해주는 '소통마당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으로는 2012년12월31일 당시 불법으로 사용중인 165㎡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그 대상이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가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신고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가 완료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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