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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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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 지난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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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6시까지 건축전문가가 직접 상담해주는 '소통마당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7월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으로는 2012년12월31일 당시 불법으로 사용중인 165㎡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그 대상이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가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신고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가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당 건축주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간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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