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설계·발주자 역할 강화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설계ㆍ기획단계부터 사고예방 노력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해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한다.
또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KISCON)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 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지원사업은 3억원 미만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시설 개선과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비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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