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선 선거인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이 설비된 관공서 위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층이 아닌 장소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안내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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