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전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병·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또 2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실시되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유세에도 적용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