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각 시ㆍ도와 지방식약청을 통해 상추, 오이, 수박 등 농산물 363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이중 깻잎 1건과 얼갈이 1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농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전용 세척제로 충분히 세척하고, 깨끗한 물로 3번 이상 헹궈 섭취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또 씻거나 잘라져 나온 농산물은 냉장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 피서지 주변에서 자생하는 버섯이나 나물류는 함부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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