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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짜리 흡연'…금연구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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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 제도 29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2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집중 단속하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시행된다.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우다 이들 금연지도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금연지도원을 선정해 교육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활동은 10월께나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촬영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 금연지도원이 신고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단속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부족한 탓에 단속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연지도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간 큰' 애연가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거나 3개월 이상 건강금연 관련 보건정책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으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1만㎡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유원시설, 박물관, 철도역사, 경마장과 경륜장 등 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긴발견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교육시키지 않을 경우 100~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보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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