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방식은 신설·강화 규제와 동일한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게 된다. 규제비용은 기업에게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직접비용은 이행비용(조직운영비 등), 직접 노동비용, 간접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용품구입비 등), 기자재비용(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외주비용(전문가 자문비, 시스템 위탁운영비 등) 등을 포함한다. 비용분석 불가 규제는 규제강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차관회의에서 시범부처 차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강조함과 동시에 나머지 부처 역시 자발적인 연습과 부처 특성에 맞는 총량제 적용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비용총량제에 대한 부처교육을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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