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허브 식물에 마약을 섞어 만든 '허브마약'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량의 허브 마약을 일본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인 총책 Y(42)씨와 국내 판매책 허모(30)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복용한 구매자 5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허브 마약이란 허브 식물의 잎에 물에 탄 마약 성분을 뿌려 건조 시킨 신종 마약이다. 일반 대마보다 중독·환각 효과가 강력하지만 구매자들은 경계심 없이 이를 담배에 섞어 피웠다.
Y씨 등이 이용한 마약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인 '알파(α)-pvt'로 작년 9월 임시 마약으로 지정됐다. Y씨 등은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려 회원을 모집한 후 이메일을 통한 폐쇄적인 방법으로 3g당 15만∼20만원에 허브 마약을 팔았다.
경찰은 "구매자들은 대부분 회사원, 대학생, 신체 부분 모델 등 평범한 20∼30대였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강력한 환각 효과 때문에 각종 범죄가 빈발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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