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남북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이를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기간을 1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 미만의 경미한 계획 변경의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산단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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