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부족..위헌소지 해결 쉽잖아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용범위부터 법안의 핵심인 부정청탁·이해충돌 기준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법안심사가 자칫 졸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을 막는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법안이 담고 있는 행동 제약이 워낙 크다"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여야가 서둘러 추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너무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고 사회·경제적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각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터넷 댓글이 무서워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8월에 처리한다고 못 박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입법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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