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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불편한 진실]"통과 서둘러선 안된다"..신중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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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부족..위헌소지 해결 쉽잖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논의해온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법조계에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급속하게 부상했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용범위부터 법안의 핵심인 부정청탁·이해충돌 기준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법안심사가 자칫 졸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을 막는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법안이 담고 있는 행동 제약이 워낙 크다"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여야가 서둘러 추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심사는 지금까지 겨우 두 차례에 불과했다. 더욱이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문제로 대치하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이렇다 할 방향을 찾지는 못했다. 김영란법이 사회·경제 등 각계에 미칠 파장은 정치권에서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 모두 '너무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고 사회·경제적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각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터넷 댓글이 무서워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8월에 처리한다고 못 박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입법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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