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부처(법무부, 법제처), 학계 및 관련 단체(대한변협, 참여연대)등의 인사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일 회동을 통해 김영란법을 정부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적용 대상 확대 여부와 금품수수 처벌, 이해 관계 충돌 문제, 부정 청탁 정의 등에 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무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 등 법 적용 확대 여부 ▲부정청탁 금지,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의 권리 침해 여부 ▲금품수수 형사처벌 기준 선정 ▲공직자의 사적이해충돌 방지의 직업선택 침해 여부 ▲가족관련 조항,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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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10일 공청회에서 김영란법에 일부 문제는 있지만 위헌 소지까지는 아니라는 전문가 등의 판단이 나온다면 원안대로 갈 것"이라며 "여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야당과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무위가 야당의 법안 소위 복수화 요구에 따라 소위 구성을 완료 짓지 못하고 있어 김영란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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