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함께 출연해 '김영란법' 조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법안소위가 안 돼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안 된다"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합의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더 논의할 것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기면 된다"고 동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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