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남 최초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
군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전남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난 5월 개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4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장과 주소를 관내에 6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 중 상사종사자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 경우 1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으로 신청분야는 시설보조, 노후기계 구입보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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