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나온 안은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정의당안, 가족대책위의 입법청원 등 4가지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 보상 등은 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권한 또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정도에 그치며, 조사기간 역시 6개월로 정하되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15인으로 하고 12인을 여야 동수로 선출하도록 하고 3인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은 10년이상의 법조인, 해양학·해양물리학·선박학, 조선술 등 해양·선박 등 관련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임교수로 재직한 학자, 법의학·해난사고 구조·정신과 전문의·교육 관련 업무에 각각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당이 5인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5인 피해자단체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한다. 가장 먼저 발의된 정의당안에는 자료 요청,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제출 명령권과 동행명령, 청문회를 열 권한이 열거되어 이다. 이 외에 국회와 감사원, 검찰, 경찰로부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정의당 안은 위원회가 고발 수사 의뢰한 건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특별감사를 두도록 해 위원회와 특검이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안은 조사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는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외에 가족대책위 역시 별도의 안을 제시했다. 입법청원 형태로 제안된 이 안은 국회추천 8인과 피해자추천 8인으로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위 활동도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치유·기억에 집중하도록 했다. 권한 등은 대체로 유사하며 활동기한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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