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개인정보 보관도 1년으로 단축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개정돼 오는 11월 29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의 시행과 기타 개인정보보호, 스팸방지 관련 제도의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조치토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방통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도 적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도 규정했다.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간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은 광고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예외매체로 정했다.
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광고’와 ‘성인광고’를 구분해 표기하도록 한 부분에서 성인광고에 대한 표기의무를 없애기로 하였다. 지금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는 청소년에 전송이 금지돼 있고, 성인광고 표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관심을 끌어 열람을 유도하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부분도 2년 주기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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