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한 교수 등 10명 국제사법 개정위원 위촉…“국제재판 준거법 중요성 부각”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사법은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 가족관계 등의 사법문제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 및 준거법(개별 거래관계에서 적용될 기준법)을 결정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정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제사법 개정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2015년 하반기에 국제사법 개정 법안의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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